검증대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지난 3월 26일, 1960~90년대 해외 국가에 입양된 아동들이 입양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실화해위는 외국으로 입양된 한인들이 제시한 입양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것임을 발표했다(YTN, 2025).
뉴욕타임스는 같은 날(현지시각)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 입양 사기 인정(World’s Largest ‘Baby Exporter’ Admits to Adoption Fraud)」이라는 제목으로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은 1953년 한국전쟁 종식 이후부터 약 20만 명의 아동을 주로 미국과 유럽 등 해외로 입양 보낸 국가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외입양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근원지이다(South Korea is the source of the world’s largest diaspora of intercountry adoptees, with around 200,000 South Korean children sent abroad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in 1953, mostly to the United States and Europe)”라고 언급했다(The New York Times, 2025).
검증명제
본 연구는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 가운데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외입양 디아스포라를 형성했다”는 사실 명제를 검증한다.
주요 개념 정의
입양아동:
-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중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보건복지부, 2025)
송출국:
국외입양 아동을 외국으로 보내는 국가
수령국
국외입양 아동을 받는 국가
검증방법
1) 취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취재는 문헌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한 수치에 기반하여 한국계 국외입양인들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가 ‘세계 최대 규모’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미국 및 중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2) 참고문헌
윤태인. (2025, 3월 26일). 진실화해위 "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국외입양...정부 사과해야".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262317454165
Choe Sang-Hun. (2025, March 26). World’s Largest ‘Baby Exporter’ Admits to Adoption Fraud.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5/03/26/world/asia/south-korea-adoption-fraud.html?smid=url-share
보건복지부. (2008).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showDetailPopup.do?rc_code=1310377&rc_rfile_no=200902594539&rc_ritem_no=&sitePage=
보건복지부. (2025).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통계청.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8
China Daily. (2018, December 20). China Center for Children’s Welfare and Adoption. China Daily. https://govt.chinadaily.com.cn/s/201812/20/WS5c1b2fd0498ee2f0291e4425/china-center-for-childrens-welfare-and-adoption.html
Central Adoption Resource Authority. (n.d.). Right to Information Act, 2005. Central Adoption Resource Authority. https://cara.wcd.gov.in/PDF/RTI/RTI%20Manual%20of%20CARA.pdf
The Oregon University. 2012. “International Adoptions”. 『The Adoption History Project』. (2025. 4. 3.). https://pages.uoregon.edu/adoption/topics/internationaladoption.htm
Selman, P. 2020. “International Adoption from China and India 1992–2018.” 『Social Welfare in India and China』, J. Gao, R. Baikady, L. Govindappa, S. L. Cheng(엮음). 싱가포르: Palgrave Macmillan. https://doi.org/10.1007/978-981-15-5648-7_22.
Selman, P. 2024. “Statistics Based on Data Provided by Receiving States.”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2025. 4. 3.). https://www.hcch.net/en/publications-and-studies/details4/?dtid=32&pid=5891
임지우. (2025, 3월 28일). 외신, '해외입양 인권침해'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주목…"사기·속임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8044700009?input=copy
검증내용
1) 한국의 국외입양인 규모(1958~2023)
1955년에 전쟁 고아 8명이 미국으로 입양가는 등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한국에서 국외입양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존재한다(The University of Oregon, 2012). 보건복지부(당시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간행한 연구보고서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은 한국에서 국외입양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1958년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또한 1958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의 숫자를 160,308명으로 기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후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국외로 입양된 아동들의 수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총 8,198명이다. 2024년도 입양 아동수 통계는 2025년 5월 12일자로 공개될 예정임을 고려했을 때, 2025년 4월 4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한국 출신의 국외입양인 수는 총 168,506명이다(보건복지부, 2025).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언급한 “약 20만 명”과는 3만 명가량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연도 | 입양 아동수 [단위:명] | 전년 대비 증감률 |
2008 | 1,250 | ↓1.11% |
2009 | 1,125 | ↓10% |
2010 | 1,013 | ↓9.96% |
2011 | 916 | ↓9.58% |
2012 | 755 | ↓17.58% |
2013 | 236 | ↓68.74% |
2014 | 535 | ↑126.69% |
2015 | 374 | ↓30.09% |
2016 | 334 | ↓10.7% |
2017 | 398 | ↑19.16% |
2018 | 303 | ↓23.87% |
2019 | 317 | ↑4.62% |
2020 | 232 | ↓26.81% |
2021 | 189 | ↓18.53% |
2022 | 142 | ↓24.87% |
2023 | 79 | ↓44.37% |
[표 1] 한국의 국외입양인 규모(2008~2023), 출처: 보건복지부
2) 기타 국가들의 국외입양인 규모 비교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시기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의 정확한 수치 비교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컨대, 중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국제 입양을 전담하는 유일한 공익 단체인 ‘중국 아동복리입양센터(China Center for Children’s Welfare and Adoption)‘는 1996년에 출범하였다(China Daily, 2018). 인도의 경우, 고아와 유기·위탁 아동(abandoned or surrendered children) 입양의 규제, 감독 및 장려를 위해 복지부(Ministry of Welfare)가 1990년에 ’중앙입양자원기관(Central Adoption Resource Agency)‘을 설립하였다(Central Adoption Resource Authority, n.d.).
특히 한국의 국외 입양 아동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시기에 따라 타 국가와의 비교에서 절대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다. [표 1]을 참고했을 때, 2008년에 1,250명이었던 입양 아동수가 2023년에는 79명으로 줄었다. 15년 동안 약 93%가량 감소한 셈이다. 20개 이상의 수령국이 제공한 1992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양 통계를 검토한 연구는 중국을 해당 시기 국외입양의 주요 근원지(major source)로 꼽았다. 해당 시기 중국은 152,000건의 국외입양을 기록하였다(Selman, 2020).
HCCH는 특정 시기 동안 가장 많은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보낸 송출국들에 순위를 매겨 공개했는데, [표 2]와 같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4년마다 갱신되는 송출국 1위는 중국(2000, 2004, 2008, 2010, 2013, 2016)과 콜롬비아(2020, 2022)가 꾸준히 차지했다(Selman, 2024).
[표 2] 10대 입양아 송출국 순위(2000~2022), 출처: Selman(2024)
HCCH는 2004년부터 2022년에 걸쳐 발생한 국외입양 아동수에 대한 송출국 순위 또한 함께 게시했으며, 해당 지표는 25개 수령국에서 입양한 아동의 수에 기반했다. [표 3]에서 한국은 입양 아동수 총 16,246명으로 종합 순위 7위에 머물렀다. 중국이 89,662명으로 1위, 러시아가 51,690명으로 2위에 올랐으며 3위는 32,445명을 기록한 에티오피아에 돌아갔다(Selman, 2024).
[표 3] 국외입양아 송출국 순위(2004~2022), 출처: Selman(2024)
검증결과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국외입양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달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국외입양 아동의 수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차이가 있으며 각국의 국외입양 아동수 증감 양상에 해마다 변동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의 국외입양 규모가 ’세계 최대“라고 단정하기 전에 판단을 유보한 후 ‘총 입양 아동수’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사회적 반향
o 기(起; introduction)
1960~90년대 국외입양을 통해 해외 11개 나라에서 자란 한인 367명이 입양 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총 56명의 사례에서 입양 과정 중 인권 침해가 발견되었다고 판단하였다(YTN, 2025). 이는 국가기관이 국외 입양에 따른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o 승(承; development)
진실화해위의 상기 결정은 국내뿐만이 아닌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으며, 동시에 과거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국외입양의 규모에 대한 국제적 재조명이 이루어졌다. 뉴욕타임스의 경우, 한국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외입양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근원지“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o 전(轉; turn)
본 연구의 검증 결과 공식적으로 기록된 한국의 국외입양 아동수가 약 17만 명에 달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타 국가들의 수치와 비교하여도 적지 않은 규모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입양 아동수를 정식으로 기록한 시기가 달라, 국외입양의 규모에 있어 ‘세계 최대’인 국가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 특정 시기에는 중국 등의 입양 아동수 합계가 한국보다 더 높은 수를 기록하였다.
o 결(結; conclusion)
외신이 보도한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입양 국가“라는 명제는 참·거짓 판단을 위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등 국내 매체에 의해 인용보도되며 한국에서 재생산되었다(연합뉴스, 2025). 그러나 설사 공신력 있는 해외 매체라고 할지라도 인용보도 시에는 신중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국내 매체가 한국과 관련된 발언을 역수입할 때에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