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검증대상

 헌법재판소가 2023년 3월 당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에 대해 위헌을 선고한 후, 2년만인 2025년 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기존 조항이 보호 기간의 상한선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개정안은 난민 신청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보호 기간이 최대 2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를 두고 국내 언론 및 법조계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대두되었다

 예컨대공익법단체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2025)의 연재 기고를 통해 유엔(United Nations, UN) 산하 인권 기구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ERD)가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음을 전하였다이 변호사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책임 있는 수정과 공개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며특히 난민 신청자의 장기 구금에 대해 단순히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법제는 난민협약과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인권침해다라고 발언하였다

 

검증명제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법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반한다

 

  1. 주요 개념 정의

구금(detention): 강제력에 의하여 특정인을 특정 장소에 가두어 그의 의사에 따른 장소적 이동을 금지하는 것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인간이라는 이유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인 인권에 관해 조약 또는 관습에 의해 규정된 일단의 국제규약으로 개인과 집단들이 이 법을 근거로 정부에 일정한 행위 또는 혜택을 기대하거나요구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난민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난민이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권리 및 지원을 설명하는 협약원 발언의 난민협약에 준한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세계인권선언의 일반원칙들을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에 담기 위해 유엔(UN)총회에서 채택한 국제규약(외교부, 2017). 원 발언의 자유권규약에 준한다

 

검증방법 

 

1) 취재방법 

 본 연구는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법제는 난민협약과 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는 명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법령 및 국제 인권 규범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먼저명제의 기조인 발언이 등장한 보도를 검토하고발언이 지목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유엔 측이 제기한 우려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였다이어 난민의 자유 제한에 관한 국제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원 발언에서 언급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고한국 개정안과 비교하였다또한 언급된 조약 외에도 유럽 연합(EU)의 난민 규율 체계와 같이 타 국가들이 도입한 난민 구금 관련 법제를 참조하였다이를 통해 해당 명제의 법적 근거와 국제적 해석 범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참고문헌 

이한재. (2025). “'인종차별 국가'로 지적된 한국이주구금 개정법 시행 이대로 괜찮나”.  오마이뉴스https://omn.kr/2dl27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2005). 인도주의법과 인권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2017). [기본규범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https://www.mofa.go.kr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CERD). (2025).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twentieth to twenty-second periodic reports of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헌법재판소. (2023).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Grafe, M. (2024). France government announces new immigration law to extend  detention periods for irregular migrants. JURISTnews.    https://www.jurist.org/news/2024/10/france-immigration-law-detention-migrants/

대한민국. (199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한민국. (199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 Directive   2008/115/EC of 16 December 2008 on common standards and procedures  in Member States for returning illegally staying third-country national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48, 98107.    https://data.europa.eu/eli/dir/2008/115/oj

European Commission. (2025).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common system for the return of  third-country nationals staying illegally in the Union, and repealing   Directive 2008/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 2001/40/EC and Council Decision 2004/191/EC   (COM(2025) 101 final, 2025/0059(COD))https://eur-lex.europa.e

United Nations Network on Migration,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   Government of Sweden. (2022). Immigration Detention and Alternatives to  Deten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ttps://bangkok.ohchr.org/reports/immigration-detention-and-alternatives-detention-asia-pacific-region

National Immigration Forum. (2021). Fact sheet: Immigration detention in the   United States. https://immigrationforum.org/article/fact-sheet-immigration-detention-in-the-united-states/

American Immigration Council. (2019). Seeking Release from Immigration   Detention.  https://www.americanimmigrationcouncil.org/research/release-immigration-detention

 

검증내용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지적(CERD, 2025)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년 5월에 제3160회 정기회의(meeting)를 개최하고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하기와 같이 지적하였다

 

출입국에 따른 구금27. (초략) 위원회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이 난민신청자에 대해 출입국에 따른 보다 장기적인 구금을 허용하고 있음을 우려한다특히 구금 상태에서 난민 신청을 제기한 자의 경우최장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2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a)출입국에 따른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써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만 시행되도록 보장할 것난민 신청자에 대해 최장 20개월의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법적 규정은 폐지할 것;(b)출입국에 따른 구금의 적법성이 독립적인 사법적 절차에 의해 정기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후략)

사각형입니다.  

 

 

 

[원문Immigration detention27. …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amended Immigration Act provides for longer periods of immigration for asylum seekers, noting that those who lodge their asylum application from detention can be detained for up to 20 months. 2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at immigration detention is used as a measure of last resort, for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of time; repeal legal provisions that provide for the extended detention of asylum seekers for up to 20 months; (b) Ensure that the lawfulness of the detention of immigrants be regularly reviewed by an independent judicial mechanism; 

사각형입니다.  

 

 

2) 국제규약에서 언급된 난민의 장기구금 

 본 연구의 명제는 국제인권법의 예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언급하였다각 국제규약에서 난민의 구금에 대해 언급하는 항목들은 하기와 같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대한민국, 1993) 

 

8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체약국은 특정한 외국 국민의 신체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해지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그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법제상 이 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 그러한 난민을 위하여 그 예외적 조치를 한다.9조 잠정조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여특정 개인에 관하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다만그 조치는 특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또한 그 특정 개인에 관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1.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그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동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이외의 제한을 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의 체약국에 있어서의 체재가 합법적인 것이 될 때까지 또는 그 난민이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할 때까지만 적용된다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32조 추방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3. 체약국은 상기 난민에게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부여한다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사각형입니다.  

 

 

[원문

Article 8. - Exemption from exceptional measures

 With regard to exceptional measures which may be taken against the person, property or interests of nationals of a foreign Stat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apply such measures to a refugee who is formally a national of the said State solely on account of such nationality. Contracting States which, under their legislation, are prevented from applying the general principle expressed in this article, shall, in appropriate cases, grant exemptions in favour of such refugees.

 

Article 9. - Provisional measure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a Contracting State, in time of war or other grave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from taking provisionally measures which it considers to be essential to the national security in the case of a particular person, pending a determination by the Contracting State that that person is in fact a refugee and that the continuance of such measures is necessary in his case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Article 31. - Refugees unlawfully in the country of refuge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impose penalties, on account of their illegal entry or presence, on refugees who, coming directly from a territory where their life or freedom was threatened in the sense of article 1, enter or are present in their territory without authorization, provided they present themselves without delay to the authorities and show good cause for their illegal entry or presence.

 2.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apply to the movements of such refugees restrictions other than those which are necessary and such restrictions shall only be applied until their status in the country is regularized or they obtain admission into another country.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llow such refugees a reasonable period and all the necessary facilities to obtain admission into another country.

 

Article 32. - Expulsion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expel a refugee lawfully in their territory save on ground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2. The expulsion of such a refugee shall be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the refugee shall be allowed to submit evidence to clear himself, and to appeal to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llow such a refugee a reasonable period within which to seek legal admission into another country. The Contracting States reserve the right to apply during that period such internal measures as they may deem necessary.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대한민국, 1990) 

 

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근거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고지받으며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고지받는다.3. 범죄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 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그 밖의 공무원에게 신속히 회부되고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일반 원칙이 될 수 없으며그 밖의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의 재판을 위하여그리고 필요한 경우 판결 집행을 위하여 출석할 것이라는 보증하에 석방될 수 있다.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그의 구금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법원에서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5. 불법적인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가능한 배상청구권을 가진다.10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2.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분리되며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미성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분리되며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적절한 대우가 부여된다.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느 나라에서도 자유로이 출국할 수 있다.3. 위에 언급된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이나 도덕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그 밖의 권리와 부합하는 제한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4.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입국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는다.

사각형입니다.  

 

 

[원문

 

Article 9  

 1.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or detenti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except on such grounds and in accordance with such procedure as are established by law.

 2. Anyone who is arrested shall be informed, at the time of arrest, of the reasons for his arrest and shall be promptly informed of any charges against him.

 3. Anyone arrested or detained on a criminal charg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z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and shall be entitled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release. It shall not be the general rule that persons awaiting trial shall be detained in custody, but release may be subject to guarantees to appear for trial, at any other stage of the judicial proceedings, and, should occasion arise, for execution of the judgement.

 4. Anyone who is deprived of his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efore a court, in order that court may decide without delay on the lawfulness of his detention and order his release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5. Anyone who has been the victim of unlawful arrest or detention shall have an enforceable right to compensation.

 

Article 10  

 1. All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with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2. (a) Accused persons shall,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be segregated from convicted persons and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status as unconvicted persons;

 (b) Accused juvenile persons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and brought as speedily as possible for adjudication.

 3. The penitentiary system shall comprise treatment of prisoners the essential aim of which shall be their reformation and social rehabilitation. Juvenile offenders shall be segregated from adults and be accorded treatment appropriate to their age and legal status.

 

3) 기타 해외 법제상의 난민 장기구금 

 

  1. 유럽연합 (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회원국 시민들을 대표하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및 그와 함께 유럽 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an Union)은 2008년 12월에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를 통해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제3국 국민(illegally staying third-country nationals)’의 송환·구금과 관련해 하기와 같이 규정한다고 밝혔다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제3국 국민의 송환에 관한 회원국의 공통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지침제4송환을 위한 구금제15구금5. 구금은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송환의 성공적 집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허용된다각 회원국은 구금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여야 하며이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6. 회원국은 제5항에서 정한 구금 기간을 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송환 절차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구금 기간을 추가로 최대 12개월의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해당 제3국 국민의 협조 부족(3국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데 있어 발생한 지연

사각형입니다.  

 

 

 

[원문DIRECTIVE 2008/11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ommon standards and procedures in Member States for returning illegally staying third-country nationalsCHAPTER IV: DETENTION FOR THE PURPOSE OF REMOVALArticle 15: Detention5. Detention shall be maintained for as long a period as the conditions laid down in paragraph 1 are fulfilled and it is necessary to ensure successful removal. Each Member State shall set a limited period of detention, which may not exceed six months. 6. Member States may not extend the period referred to in paragraph 5 except for a limited period not exceeding a further twelve month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in cases where regardless of all their reasonable efforts the removal operation is likely to last longer owing to:(a) a lack of cooperation by the third-country national concerned, or(b) delays in obtaining the necessary documentation from third countries.

사각형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기 지침을 반영하거나 참고하여 구금 요건 및 구금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예컨대 프랑스애서는 합리적으로 송환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 “효과적인 신병 확보가 어렵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충분치 않을 때에 한하여 최대 90일까지 구금을 명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3). 다만 지난해 프랑스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새로운 이민법이 제안되었음을 밝혔다최대 90일이었던 불법 체류 이민자(irregular migrant)의 구금 기간을 최대 21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한 것이다(Grafe, 2024). 

 유럽연합 또한 2025년 3월에 공개한 규정(regulation) 제정을 위한 제안(proposal)에서 구금은 가능한 한 가장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되어야 하고, 24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detention should be maintained only for as short a period as possible and may not exceed 24 months)”는 조항을 통해 구금 기간의 상한선을 올리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8). 

 

  1. 미국

 이민자 구금(detention of immigrants)은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과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이 각각 민사적 이민법 위반(civil immigration violations)을 저질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일반적으로 CBP는 이민자를 단기간 동안 처리센터(processing centers)에 구금하며, ICE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구금한다한편, ‘동반자 없는 외국인 아이(unaccompanied alien children, UAC)’는 미국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산하 난민재정착보호소(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에 인계된다연방 정부는 ORR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공식적인 이민자 구금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National Immigration Forum, 2021).

 CBP의 구금 시설(detention facilities)은 2015년에 시행된 수송호송구금 및 수색에 관한 국가 기준(National Standards on Transport, Escort, Detention, and Search, TEDS)에 의해 운영된다해당 기준은 피구금자(detainee)를 관련 절차 처리이송석방 또는 송환(repatriation)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구금하도록 적절하고(appropriate) 운영상 실현 가능한(operationally feasible) 방식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개인은 원칙적으로 72시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National Immigration Forum, 2021).

 ICE는 추방 명령을 받고 항소 기회를 모두 소진하거나(exhausted) 포기한(waived) 사람에 대해송환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 구금을 진행할 수 있다그러나 일부 특정한 상황에서는 ICE가 해당 추방 명령을 실제로 집행할 수 없다예컨대그 사람이 최종 송환 명령(final order)을 받은 이의 귀환을 수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이거나외국 정부가 귀국을 허용하는 여행 서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이러한 상황에서는 ICE가 송환이 가능해질 때까지 무기한(indefinite period of time) 구금을 시도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권한에도 법적 한계가 있는데최종 송환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자의 송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 DHS는 구금자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reasonably foreseeable future)에 추방될 상당한 가능성(significant likelihood)”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송환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180일이 경과하면 구금자는 도주할 우려가 없고 지역사회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감독 명령(order of supervision)을 통해 석방되어야 한다또한 DHS는 이러한 판단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갱신해야 하며구금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자신의 구금 상태에 대해 인신보호청원(habeas petition)’을 제기할 수 있다(American Immigration Council, 2019).

 

  1. 일본

 구금 기간은 구금 명령(detention order)에 따라 최대 60일로 제한된다그러나 일단 강제퇴거명령(deportation order)이 내려지면 이러한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해당 외국인은 강제퇴거가 가능해질 때까지 계속 구금될 수 있다이는 일본에서 무기한 및 장기 구금의 사유가 되어 왔다(United Nations Network on Migration et al., 2022, p. 10).

 

  1. 홍콩 

 통합심사절차(Unified Screening Mechanism Procedures)’에 따라 강제 송환(refoulement)으로부터의 보호를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 또한 구금 기간의 상한 없이 구금될 수 있다. 2021년 출입국령(Immigration Ordinance) 개정으로 인해 출입국 관리 당국이 장기간에 걸쳐 난민 신청자(people seeking asylum)를 구금하는 것이 이전에 비해 용이해졌다개정된 출입국령은 여러 행정적 요소들을 구금의 정당한 사유로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United Nations Network on Migration et al., 2022, p. 5).

 

검증결과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법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는 명제는 반함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참 또는 일부 참이 될 수 있다명제에 언급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을 때난민신청자를 구금하는 기간의 상한선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바는 없다그러나 20개월에 달하는 장기 구금을 해당 규약들에 의해 강조·보호되는 난민신청자의 권리와 존엄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여지는 충분하다회원국에 한정되는 규약이기는 하나유럽연합의 경우 구금 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예외 상황에서도 최대 18개월까지 구금이 가능하도록 정하였다유럽연합의 경우 2025년 3월에 장기 구금의 상한선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며비록 국제법의 영역은 아니나 미국·일본·홍콩 등 일부 주요국은 경우에 따라 구금 기간의 상한 설정에 예외를 두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회적 반향 

o (; introduction)

 대한민국의 기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기한 없이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에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2025년 2국회 본회의에서 구금 기간 상한을 9개월(난민 신청자는 최대 20개월)로 설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o (; development)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의 시행(2025년 6월 1일 예정)을 앞두고 국내 언론 및 법조계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대두되었다공익법단체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개정법이 난민 신청자의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정면으로 반하며 유례없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하였다나아가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또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이주구금 상황이 국제사회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음을 방증하였다

 

(; turn)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장기 구금이 가능하도록 한 법제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는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명제에서 언급된 국제규약들의 관련 조항그리고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기타 주요국의 난민 구금 관련 법제가 분석되었다검증 결과국제규약들이 강조하는 난민 신청자의 권리와 존엄성자의적 구금 금지사법적 심사 권리 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20개월의 장기 구금은 이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한다유럽연합의 경우 현재 구금 기간 상한을 6개월(예외 상황에서 최대 18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이를 24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2025년 기준)이지만한국의 20개월은 현재 유럽연합의 기준을 웃돈다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난민 신청자의 장기 구금 법제가 국제인권법에 반한다는 명제는 법리 해석의 방향성에 따라 참 또는 일부 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o (; conclusion)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일차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입법적인 변화를 거쳤으며그로부터 약 2년 후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구금 기간 상한을 새롭게 설정한 해당 개정안에서 난민 신청자를 최대 20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내외를 막론한 우려에 직면하였다그러나 비교 대상인 인권 관련 국제 규범들과 기타 주요국들의 법제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정안의 특정 조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존재한다시행을 앞둔 개정안은 향후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사항에 따라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되며이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들이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러 의견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