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이후로 교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고,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 22일 제주 제주중학교의 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에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한국의 언론 역시 관련된 이슈를 주요 사회 의제로 설정하였다.
이 중에서도 <이코리아>는 ‘공공정책 만들기’ 기획 ‘美日의 교사 정신건강 지원, 한국과 달리 공공정책 차원에서 접근’ 기사를 통해서 국내 교사들이 마주한 현실을 비판적인 어조로 보도하였고, 본격적인 정책적 대안을 촉구하였다. 다만 해당 기사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반면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공공 정책 차원에서 다루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비교하였는데,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명제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공공정책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코리아>의 기사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사실명제를 추출하였다. 해당 보도는, ‘다른 나라의 경우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하는 맥락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o 주요 개념 정의
교원: 교육 기관에서 원아(園兒)나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사람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교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교직원: 교원과 더불어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본의 경우 교원뿐만 아니라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정책이 설정되어 있다.
공공정책: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한 행동 방침 또는 지침이다.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명령과 같은 제도, 사업 등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검증방법
1) 취재방법
본 보고서는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공공정책 차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명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관련 법령 및 정책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현장과 비교 조사하는 문헌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선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주(state)별 교원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특히 주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 조항과 예산 배정, 학교 단위의 대응 시스템 등 실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설명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요소를 검색하여 확보하였다.
이후 국내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가 법제화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교육부 및 행정 구역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교원 정신건강 관련 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실질적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2) 참고문헌
유호경. (2025). “美日의 교사 정신건강 지원, 한국과 달리 공공정책 차원에서 접근”. 이코리아.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22
National Academy for State Health Policy. (2022, March 29). States take action to address children’s mental health in schools. https://nashp.org/states-take-action-to-address-childrens-mental-health-in-schools/
대한민국. (202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Libby Stanford. (2023). “Educators’ Mental Health Gets New Attention in Federal Bill”. EducationWeek. https://www.edweek.org/policy-politics/educators-mental-health-gets-new-attention-in-federal-bill/2023/02
Cle Elum-Roslyn School District. (n.d.). Workforce secondary traumatic stress. https://www.cersd.org/o/cerhs/page/workforce-secondary-traumatic-stress
Washington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n.d.). Workforce secondary traumatic stress. https://www.k12.wa.us/student-success/health-safety/school-safety-center/mental-social-behavioral-health/workforce-secondary-traumatic-stress
State of Rhode Island Department of Education. (n.d.). WELL Initiative. https://www.ride.ri.gov/FundingFinance/SchoolBuildingAuthority/well-initiative
Virginia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n.d.). Virginia school survey of climate and working conditions. https://www.dcjs.virginia.gov/vcss/virginia-school-survey-climate-and-working-conditions
The Nevada Registry. (2025, May 5). Attention QRIS directors – ECE workforce wellness stipends available! Apply today! https://www.nevadaregistry.org/news-updates/attention-qris-directors-ece-workforce-wellness-stipends-available-apply-today/
검증내용
1) 미국의 교원 정신건강 지원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며 각국의 학교가 기존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38개 주에서 약 100개에 달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National Academy for State Health Policy, 2022). 그러나 해당 법률들은 비단 교원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건강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는 교원의 정신건강 측면을 다룬 일부 예시들을 위주로 살펴본다.
① 일리노이(Illinois): 정신건강 휴가(Mental Health Days)
일리노이는 정신건강 휴가를 의무화하는 등 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입법 측면에서 진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2022년 5월에 제정된 법에 따라 주 전역의 교육 위원회(school boards)는 정규직 직원(full-time district employees)에게 연간 최소 5일의 유급 정신건강 휴가를 부여하게 되었다. 해당 정책의 핵심은 교원이 정신건강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의학적 소견서나 기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정신건강이 유효한 결근 사유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적인 병가 규정과 구별된다(Stanford, 2023). 이는 교원들이 휴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된 낙인을 줄이고자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워싱턴주(Washington state):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Secondary Traumatic Stress) 해결
워싱턴주는 유치원~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교원들을 의미하는 ‘K-12’ 교원들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이하 STS)를 관리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2021년에 통과된 대체 하원 법안(Substitute House Bill; SHB) 1363호는 학생들이 경험한 트라우마를 교원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부담을 인정한다. 이를테면, 교원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학생을 이해하고 돌보려 할 때 고립(isolation), 불안(anxiety), 해리(dissociation), 신체적 질병(physical allment), 수면 장애(sleep disturbances)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이직(staff turnover), 번아웃(burnout), 만성적인 결근(chronic absenteeism)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Cle Elum-Roslyn School District, n.d.).
상기 법안은 공교육감실(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SPI)로 하여금 STS 예방 및 해결을 목표로 포괄적인 자료, 자가 평가 및 모범 사례를 발행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워싱턴 주립 학교 이사 협회(Washington State School Directors Association)가 STS 예방을 위한 모의 정책 및 절차 문서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각 교육구는 근로자 정신건강 위원회(workforce mental health committee)를 설립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STS·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기타 정신건강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시행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한다(Washington Office of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n.d.).
③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종합 웰니스(Comprehensive Wellness)와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s)
로드아일랜드는 '교육을 통한 웰빙 학습(Wellness in Education Leads to Learning, 이하 WELL)‘ 이니셔티브를 통해 교내 웰니스 공간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한다. WELL 이니셔티브는 자기 관리 증진,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coping mechanism) 육성, 교내 공동체 의식 및 함양을 통해 교원은 물론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tate of Rhode Island Department of Education, n.d.).
해당 지역은 WELL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체결하였다. 예컨대, 예일 대학교 감성 지능 센터(Yale University's Center for Emotional Intelligence)와의 협력으로 지역 내 교원들에게 '불확실성과 스트레스의 시대에 감정을 관리하는 법(Managing Emotions in Times of Uncertainty and Stress)'이라는 10시간 분량의 온라인 강의 과정이 제공되었다. 더불어 주정부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에 주력하여 웰니스 전략을 제시하는 비영리 재단인 ’퓨어 엣지(Pure Edge)‘와 협력하여 '성인을 위한 뇌 휴식시간(adult Brain Breaks)’과 같은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문성 개발 및 자기 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다(State of Rhode Island Department of Education, n.d.).
④ 네바다(Nevada): 인력 파이프라인(workforce pipeline) 개발
네바다는 유아 교사들(childhood educators)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교육 종사자 복지 지원금(Early Care and Education Workforce Wellness Stipends)'을 제공한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 내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프로그램 가운데 주정부의 유아교육 품질등급평가제(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에 참여하고, 소속 직원들을 위한 복지 계획(Wellness Plan)을 수립한 기관을 대상으로, 총 5,000달러씩 40건이 지급된다. 해당 지역의 다양한 유아교육 기관들은 정부 지원과 자금을 기반으로 교원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개선하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The Nevada Registry, 2025).
⑤ 버지니아: 종합적인 행동 건강 프레임워크 및 교원 설문조사(Staff Surveys) 개발
버지니아는 연 단위로 '버지니아 학교 분위기 및 근무 조건 설문조사(Virginia School Survey of Climate and Working Conditions)'를 실시하여 교원으로부터 학교 분위기, 안전 실태 및 근무 조건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교내 학생과 직원 모두의 학습 및 근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데이터로 사용된다(Virginia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n.d.).
2) 일본의 교원 정신건강 지원 정책
2021년 일본 문부과학성(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의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낸 교직원이 5,89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중 교사는 2,500명에 달했는데, 이에 문부과학성은 2023년에 ‘공립학교 교사의 정신건강 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ICT 및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교직원이 언제든지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직원 셀프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교직원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동, 일기 쓰기, 음악 감상 등 다양한 셀프케어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복직 프로그램 운영에도 집중하고 있다. 다음은 지역별 프로그램과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① 홋카이도(北海道) 교육위원회
홋카이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직원국 복리과에서는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직원의 마음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애프터 케어를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교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관리자, 동료도 포함되며, 상담 내용은 교직원의 일상 및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것이다. 상담은 정신과 의사 및 보건사(保健師)가 대면 또는 전화 상담 진행한다. 여기서 보건사란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 전문인력으로, 주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둔 의료행정 전문가를 말한다. 비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상담료는 회당 최대 6,000엔이 지원되고, 교통비·숙박비는 실제 소요 비용 전액을 보조해 준다.
②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
담당은 교육위원회 복리후생부 복리후생과로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시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상담이나 진료로 연계함으로써 조기 인지를 유도하는 것인데,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교원들의 진료 시기를 보면 병가 직전에서야 진료한 경우가 67.8%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에 시범 실시 되었는데, 전체 교원의 약 10%인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한편 도쿄도는 ‘리워크 플라자 도쿄(Rework Plaza Tokyo)’라는 장기 휴직자 복직 훈련 센터를 2010년 6월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훈련 대상은 3개월 이상 정신질환으로 휴직 중인 교사이며, 관리자 및 사무직 교직원은 제외된다. 훈련은 3단계로 진행되고, 훈련 종료 시 교육청 및 복직 어드바이저, 건강상담원이 합의로 복직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복귀 결정을 내린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 팀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복귀 후에도 후속 지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사가이시(堺市) 교육위원회
사가이시는 전체 학교의 안전위생 시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중앙집중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교직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산업보건 직원으로 총괄을 담당하는 산업의 2명, 정신보건 담당의 2명을 두게 되어 있다. 이들은 전문적 의학 관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조언, 지도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 ‘산업의’란 회사나 기관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된 전문 의사로 한국의 산업보건의와 유사하지만, 일본은 법적으로 더 체계화되어 있다.
사가이시의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은 3단계의 예방 과정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1차 예방은 주요 담당자들의 연수회를 실시하고, 교육 자료 및 계몽 영상(DVD)를 배포하는 것이다. 2차 예방은 스트레스 체크 및 정신건강 상담을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학기마다 1회씩 산업의 등을 통해 학교 단위 상담을 실시한다. 3차 예방은 직장 복귀 프로그램으로,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트레이닝, 직장 재활훈련, 퇴직 교장 등의 순회 지도, 복직 후의 대체 인력 배치 기간 연장 등으로 구성된다.
④ 고베시(神戸市) 교육위원회
고베시 교육위원회는 우선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현황 인식, 스트레스 원인,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대응, 직장 복귀 전후의 지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자를 위한 정신건강 및 직장 복귀 지원 안내서>를 제작·배포하였다. 해당 안내서는 장기 휴직자 등의 현황, 스트레스의 원인, 관리감독자의 역할, 정신건강 이상 징후의 인지와 대응, 직장 복귀 전후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직장 복귀 전후의 지원 내용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 복직 후의 케어 등 첫째, 치료 중의 대응은 2주에 1회 정도 전화나 면담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매달 1회 면담 기록을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둘째, 복직을 위한 준비는 전문가팀에게 직장 복귀 트레이닝을 받는 것과 소속 학교에서 4주간 실습을 진행하는 프리(pre) 출근을 하는 것이다. 셋째, 직무 위생관리 심사회 운영은 복직여부의 판단을 위해 주치의 소견서, 본인의 의견, 교장의 평가를 종합하는 단계로 심사위원은 교직원, 시청 소속 인사, 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3) 한국의 교원 정신 건강 지원 정책
한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지원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중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24).
①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제20조)
관할청 및 학교장의 의무: 교육활동 침해 사실 인지 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보호조치 내용:
- 심리 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그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가해자-피해교원 분리: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여야 한다. 가해 학생의 경우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고 의무: 보호조치 또는 분리조치 시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사기관 고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보호조치 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설치 의무: 교육감은 학교폭력 발생 또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원보호공제사업 (제22조)
사업 운영: 교육감은 교육활동 관련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 사업 범위: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2025년 8월 1일부터는 병가 또는 휴직 후 직무 복귀 시의 상담·심리치료 비용도 포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관련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 지원
운영 위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특별휴가 (제23조)
특별휴가 사용: 피해 교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9조)
지정 및 지원: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및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 (제29조의2, 2025년 9월 19일 시행)
교육감의 노력 의무: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위탁 및 협력: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각 행정구역은 자체적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있다. [표 1]에 정리된 기관과 프로그램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지역명과 ‘교원 정신건강’, ‘교원 마음 건강’, ‘교사 정신건강’, ‘교사 마음 건강’ 등의 키워드를 합쳐 검색하였을 때 상단에 노출되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인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포함한 해당 기관들은 교육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교원들에게 심리 상담 등 치료를 지원하는 동시에 법률 상담 또한 제공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 주체 | 정책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 교원안심공제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교육청 | 교원힐링센터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권보호센터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교육청 | 에듀힐링센터 |
경기도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 마음건강사업 |
충청남도 | 충청남도교육청 | 교권보호센터 |
경상남도 | 경상남도교육청 |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활동보호지원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활동보호센터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교육청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교육청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충청북도 | 충청북도교육청 | |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
경상북도 | 경상북도교육청 |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표 1] 대한민국 행정구역별 교원 마음 건강 지원 정책, 출처: 지역별 교육청 및 주체 기관 공식 홈페이지(2025)
검증결과
‘한국의 교육 현장과 달리, 미국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공공 정책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명제는 일부 거짓이다. 미국이 여러 주에서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참이나, 한국 역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 기반한 정신건강 지원 조항을 두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 상담·치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해당 명제는 미국 사례만을 강조하고, 한국의 정책적 기반을 간과하고 있어 일부 사실에 근거하였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부족함이 존재한다.
사회적 반향
o 기(起; introduction)
최근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교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와 연관된 여러 언론사 보도 중 '이코리아'는 기사에서 국내 교사들이 놓인 교육 환경을 두고 "반면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공공 정책 차원에서 다루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비교하였다. 해당 발언은 한국의 교원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미흡하다는 인식을 촉발할 여지가 있었다.
o 승(承; development)
‘이코리아’의 보도는 한국과 미국의 교원 정신건강 지원 정책에 대한 대조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국내 교원 복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였다. 해당 발언은 국내 교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유도함과 동시에,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처럼 작용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교육 현장과 미국 교원의 정신건강 정책을 비교하는 주장은 해당 명제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o 전(轉; turn)
본 연구의 검증 결과, '한국의 교육 현장과 달리, 미국은 교원의 정신건강을 공공 정책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명제는 일부 거짓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정신건강 휴가 의무화,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 관리 법안 제정, 유아 교사 복지 지원금 제공 등 교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도 이와 흡사하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기반하여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법률지원단 운영 등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 또한 실제 상담 및 치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해당 명제는 미국의 사례에 초점을 맞춘 대신 한국의 정책적 현황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o 결(結; conclusion)
본 연구가 검증한 명제는 미국의 교원 정신건강 정책이 일부 주에서 진보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한국의 관련 정책적 노력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비교할 때, 각국의 법적 기반과 실제 운영 현황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교원 정신건강 정책 논의에 있어, 특정 국가의 사례만을 들어 한국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거나 논의 중인 다양한 지원 체계를 이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얻은 정확한 정보는 교원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