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대상
연합뉴스가 2025년 4월 4일자 기사에서 “우리나라는 화학적 거세를 강제로 시행하면서 성범죄의 피해자 연령에 제한이 없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고 발언하며 한국과 외국의 성범죄 관련 법적 처벌 규정에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해당 기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 국가에서 성인이 특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라며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국가가 강제적인 약물치료로 억제할 명분이 있다”고 덧붙여 외국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해 가해자의 화학적 거세를 강제적으로 시행함을 시사하였다(구정모, 2025).
그러나 해외에서 화학적 거세를 비롯한 강경한 방식으로 다양한 경우의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사례가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다수 보도된 바 있기에,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강제로’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국가가 한국이 유일한지의 여부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컨대, 헤럴드경제는 2025년 8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법원이 7세 아동을 성폭행한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한 사례를 보도하였다(김보영, 2025).

<출처: chatGPT 생성>
검증명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O 주요 개념 정의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 성도착증 환자로서 동종 재범의 위험성을 가진 자를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여 약물치료를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로도 명명되어 있다(성중탁, 2016).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화학적 거세(약물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 약물 중 하나로, 성충동을 감퇴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Pfizer Inc.)에서 개발한 제품명인 데포-프로베라(Depo-Provera)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검증방법
1. 취재방법
본 연구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명제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문헌 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해외의 법률 및 보건·형사정책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가별로 공개한 형법과 성범죄자 치료 관련 특별법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수집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화학적 거세가 제도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적용 대상, 시행 여부, 피시행자의 동의 요건 및 비동의 시의 법적 제재를 확인하였다. 다만, 영미권 외 국가들의 경우에도 영어 자료 위주로 검증이 이루어졌기에 자료의 다양성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2. 참고문헌
구정모. (2025). “[팩트체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효과 있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101700518?input=copy
김보영. (2025). “7살 여아 성폭행한 범죄자, ‘물리적 거세’ 명령 내린 미국”. 헤럴드경제.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59123?ref=naver
성중탁. (2016).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考察). 인권과 정의, 459, 73-90.
Fla. Stat. § 794.0235 (2024). State of Florida. https://www.flsenate.gov/Laws/Statutes/2024/0794.0235
Fla. Stat. § 794.011 (2024). State of Florida.
La. Rev. Stat. § 14:42 (2024). Louisiana State Legislature. https://law.justia.com/codes/louisiana/revised-statutes/title-14/rs-14-42/
La. Rev. Stat. § 14:42.1 (n.d.). Louisiana State Legislature. Retrieved September 2, 2025, from https://legis.la.gov/legis/Law.aspx?d=78530
La. Rev. Stat. § 14:43.2 (n.d.). Louisiana State Legislature. Retrieved September 2, 2025, from https://legis.la.gov/Legis/Law.aspx?d=7853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2014, November 6). Dvořáček v. Czech Republic (Application no. 12927/13): Protective sexological treatment in a psychiatric hospital did not amount to ill-treatment [Press release].
Ministry of Healthcar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0, December 15). On approval of the Rules for applying the compulsory medical measure (Order No. ҚР ДСМ-262/2020).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https://adilet.zan.kz/eng/docs/V2000021810
검증내용
검토 결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성범죄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거나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미국의 플로리다(Florida)주와 루이지애나(Louisiana)주에서 확인되었다.
1. 미국 내 주법의 적용
1) 플로리다주
법원은 성추행(sexual battery)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defendant)에게 MPA 치료를 명령할 수 있으며, 피고에게 동종 전과(prior conviction)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치료를 명령해야 한다(Fla. Stat. § 794.0235, 2024). 이때, 성폭력 범죄의 정의는 플로리다주 법령 제794.011조를 따르는데, 해당 조항에서는 ‘피해자(victim)’를 ‘성범죄(sexual offense)의 대상(object)이 된 자’라고 규정할 뿐 특정 나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Fla. Stat. § 794.011, 2024).
2) 루이지애나주
다음의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설사 피해자의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범죄자(offender)가 MPA 치료를 받도록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1급 강간(aggravated or first degree rape): (1) 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강간 또는 (2) 항문·구강 또는 질을 통한 성교(sexual intercourse)가 법령이 정한 가운데 하기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사정(circumstances)에서 이루어져 피해자의 적법한 동의(lawful consent)가 없었다고 간주되는 경우(La. Rev. Stat. § 14:42, 2024).
- 피해자가 최대한으로(utmost) 저항했으나 그 저항이 폭력에 의해 제압된 때.
-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적 위해(great and immediate bodily harm)를 가하겠다는 협박이 있고, 이를 실행할 능력(power of execution)이 명백해(apparent)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때.
- 범죄자가 위험한 무기를 소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때.
-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때. 피해자의 연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lack of knowledge)은 항변이 되지 아니한다.
- 둘 이상의 범죄자가 강간 행위에 가담한 때.
-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강간 행위에 저항하지 못한 때.
- 범죄자가 이 장(Chapter)이 정한 침입절도(burglary offenses)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미수에 그친 위반 행위(attempted perpetration) 중 강간 행위를 한 때.
- 2급 강간(forcible or second degree rape): 법령이 정한 가운데 하기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사정에서 항문·구강 또는 질을 통한 성교가 피해자의 적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La. Rev. Stat. § 14:42.1, n.d.).
- 피해자가 설사 저항(resist)하더라도 강간을 저지(prevent)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reasonably) 믿는 사정하에서, 물리력(force) 또는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에 대한 협박으로 인해 강간 행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하게 된 때.
- 피해자의 인지 없이(without the knowledge) 범죄자에 의해 투여된 마약성(narcotic) 물질, 마취제(anesthetic) 또는 그 밖의 규제 대상 위험물질(controlled dangerous substance)로 인해 혼미하거나(stupor) 비정상적인(abnormal) 정신상태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강간 행위의 본질(nature)을 이해할 수 없는 때.
- 2급 성추행(second degree sexual battery):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intentionally) 가한 중대한 신체 상해(serious bodily injury)가 수반된 상태에서 항문·성기에 대한 접촉(touching)이 이루어진 경우. 이때, 접촉이란 의복을 통한 간접 접촉과 도구 사용에 의한 것을 포함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신체애 접촉하게 하는 경우 또한 포함한다(La. Rev. Stat. § 14:43.2, n.d.).
2. 기타 국가
1) 카자흐스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만 18세를 넘겼을 경우, 형법에 의거한 강제 의료조치(compulsory medical measure)로써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Ministry of Healthcar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20).
2) 체코
유전 질환에 따른 심리적 문제로 인해 소아성애 증상을 보여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에게 법원이 보호성 성행동 치료(protective sexological treatment)를 명령하고, 이에 따른 처벌 당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판례가 존재한다(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2014).
추가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한국과 흡사하게 별도의 범죄자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외국 사례들 또한 존재하였다.
검증결과
거짓
본 연구를 통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명제는 거의 거짓으로 드러났다. 다수 국가의 법령과 제도를 검토한 결과, 미국의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피해자가 성인일 수 있는 성범죄(성폭행, 강간 등)의 경우에도 법원으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가해자를 화학적 거세로 처벌하는 미국 외 국가의 사례에서도 처벌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처벌의 기저에 강제성이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한 성범죄자에게 처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또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화학적 거세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 및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이 명확하다.
사회적 반향
1. 기(起; introduction)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제도의 효과와 법적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합뉴스는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화학적 거세의 강제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도하며 국내 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해당 발언을 바탕으로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명제가 제시되었다.
2. 승(承; development)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화학적 거세 제도는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 인권 보장 원칙에 대한 논의 속에 꾸준히 조명을 받아왔다. 특히 동의 없는 약물치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 구조와,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범죄자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대상 규정은 이따금 인권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맞닥뜨렸다. 예컨대,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치료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해당 제도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3. 전(轉; turn)
‘한국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동의 없이 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주장은 해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한 검토 결과, 사실과 다른 인식을 반영함이 드러났다. 예컨대, 미국 플로리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 피고인에게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를 법원이 명령할 수 있으며, 두 지역의 사례 모두 피해자 연령이 주법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성인 대상 범죄의 처벌에도 비동의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 외에도 복수의 국가에서 비록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한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불필요한 화학적 거세를 포함하는 처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성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의 화학적 거세를 ‘동의 없이’ 시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표현은 정확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언론 보도에서 법제 비교 시 대상 국가의 구체적 시행 구조, 피해자 연령 기준, 치료 불이행 시 제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
4. 결(結; conclusion)
상기 결과는 성범죄자를 화학적으로 거세하는 법적 처벌 방식이 가지는 인권적, 윤리적 논란이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다른 국가들 역시 성범죄 대응에 있어 유사한 고민과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한국의 성범죄 처벌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넓은 국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질 시에는 처벌 요건, 피해자 연령 제한 여부, 치료와 처벌의 경계 등 각국의 법률 및 제도가 가진 미묘한 차이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