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선정
인터넷을 통한 취재가 보편화되면서 소셜미디어 인용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현장 취재 없이 유명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내용 자체를 사실확인 없이 기사로 내보내는 사례도 있다. 그에 대한 선정적 댓글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형식처럼 나타나고 있다. 저널리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콘텐츠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기사화되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늘고 있다. 일례로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개인 인스타그램 프로필 소개란에 ‘기사화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기재해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작성자 동의 없이 보도하는 관행에 대한 제도적 정당성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출처: 최태원 SK회장 인스타그램>
검증 명제
언론이 작성자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기사화하는 것은 위법이다
o 주요 개념 정의
언론: 일반적으로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대중미디어(mass media)를 일컫는다. 한국에서는 대체로 ‘보도(journalism) 활동을 하는 매체’의 의미가 강하다.
소셜미디어: 한국에서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소셜미디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소셜미디어는 개인 미디어(personal media)로 메시지 발신자도 개인, 메시지 수용자도 개인이지만 이용 목적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어서 소셜미디어로 일컬어진다.
위법: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 ‘불법’은 민법상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의미하고, 형법상 위법행위 자체의 정도를 따지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법질서 위반’에 초점을 두고 적법하지 않은 행위의 맥락에서 ‘위법’을 다룬다.
검증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이 보고서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용한 보도의 적법성을 논하기 위해 문헌 연구,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소셜미디어 인용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초상권과 저작권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았다. 대상은 국내 판례 외에도 미국의 판례를 참조하였다. 다만 법 해석의 측면에서 국가별 법철학 특성에 따라서 같은 사안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음을 주지해 두고자 한다.
절차적으로 우선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관련 키워드(예: ‘소셜미디어 인용 보도 저작권’, ‘미국 소셜미디어 인용 보도 판례’, ‘저작권법’, ‘초상권’)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 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식적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데이터베이스 및 권위 있는 학술 자료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어 자료를 연구 주제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특정 사례나 법적 해석이 논의된 맥락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였다. 이어 법적 규정과 실제 판례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실제 취재 보도 시 적용할 수 있는 법리적 접근을 도출하였다.
2) 참고 자료
김윤화. (2024). 세대별 SNS 이용 현황. KISDI STAT Report, 24-09, 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5790&arrMasterId=4333447&masterId=4333447&artId=1674096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5702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Boesen v. United Sports Publications, Ltd., No. 2:2020cv01552 - Document 39 (E.D.N.Y. 2021). (n.d.). Justia Law.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new-york/nyedce/2:2020cv01552/446709/39/
Sands v. CBS Interactive Inc., 1:18-cv-07345, (S.D.N.Y.)
Sinclair v. Ziff Davis, LLC, No. 1:2018cv00790 - Document 41 (S.D.N.Y. 2020). (n.d.-b). Justia Law.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new-york/nysdce/1:2018cv00790/487498/41/
검증 내용
1) 법리적 검토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1조는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동법 제2조). 따라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진 또는 글을 게시함과 동시에 저작자로서의 공표권을 취득하고, 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언론에 의해 인용될 때 또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 제20조(배포권)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시하여 저작재산권을 보호한다. 이 조항만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전체 공개 게시물이 공표된 매체 외 다른 곳에서 재배포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일부 제한되기도 한다. 긴급하고 중요한 보도를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는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사보도의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라는 상황의 제시는 불가피할 경우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당한 범위’가 규정되어 공적인 시사보도라고 해서 임의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이 경우에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는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동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유명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인용해 보도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반드시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이 조항에서도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은 인용의 ‘정당한 범위’에 대해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附從的)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공정한 관행’과 관련해서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또한 동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1항에서는 앞서 언급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부분 외에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고, 2항에서는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적시하였는데, 그 네 가지 사항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피인용저작물이 저작물에 대해 부종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앞선 저작권법 조항들을 살펴보면, 저작자의 권리와 언론 자유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는 명확하게 가려낼 수 없다. 특히 저작자가 ‘기사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인용 보도를 거부하는 하는 경우, 저작자의 의사를 반드시 따르는 것이 ‘공정한 관행’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특히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공인이 소셜미디어에 ‘기사화를 원치 않는다’고 표시하고 정책 관련 사안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게시물을 공개했을 때, 이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언론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상업적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2) 국내외 사례 분석
① 국내 판례 동향
○ SNS 게시 사진 무단 보도 사건(선고 2018나57023판결)
사건 당사자 및 사건의 개요
원고는 다큐멘터리 전문 사진작가로서 A 교회가 퀴어 축제에 참가하는 모습을 촬영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축제에 게시된 A 교회 깃발과 A 교회에 소속된 B 목사의 축제 때 발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 사진은 A 교회의 페이스북과 B 목사의 개인 페이스북에 각각 게시되었다. 피고는 2017. 7. 21.자 <인터넷 국민일보>에 “B 목사, 잘못된 신론 구원론 갖고 있다”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가 촬영한 B목사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며 사진 출처를 ‘페이스북 캡처’로 표기하였다. 이외에도 2017. 7. 24.자 <국민일보> 22면 및 2017. 9. 24.자 <인터넷 국민일보>에 재차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가 촬영한 B 목사의 사진을 임의로 수정하여 함께 보도하였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결과 원고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체 피고는 항소하였다. 2심 법원은 해당 사진들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다수의 언론사가 페이스북 캡처라는 형태로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서술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공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고, 아울러 “피고가 신문판매를 통한 이윤추구나 인터넷 국민일보의 광고수익을 얻는 상법상 회사로서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시사점
본 판례에서 주목한 점은 해당 사진의 원고의 사진이 저작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피고가 공정한 관행을 지켰는가, 피고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활용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특히 ‘페이스북 캡처’와 같은 출처 표기에 대해 공정한 관행이 아님을 적시하였고, 보도가 공적인 목적 외에도 이윤추구 목적을 가지는 경우에도 정당한 범위나 공정한 관행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언론사가 주식회사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크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칫 정당한 이용의 범주를 과도하게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SNS 게시 사진 무단 활용 사건(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사건 당사자 및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개인 사업을 위한 영업 활동을 해왔으며, 그중 인스타그램에 ‘파리게이츠’ 상표의 골프웨어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 1은 자신이 운영하는 ‘파리게이츠’ 센텀시티점의 네이버밴드에 원고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크리스패션) 또한 자사의 페이스북에 원고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다음 항목에 따라 사진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주장하였다.
“회원님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인스타그램이 사용자가 사진, 댓글, 기타 내용 등 게시물(사용자 콘텐츠)을 서비스에 게시하고 사용자가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게 됩니다. 즉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하신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가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약관 및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시사점
본 판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된 개인의 게시물이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영리의 목적으로 재게시되어 초상권의 침해가 발생했을 때, 초상권자의 권리는 설사 초상권자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특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용약관의 강제성에 우선함을 확인한 사례다. 이는 언론사와 관련된 판례가 아니지만, 이용약관의 추상적인 규정보다 법률이 우위에 있음을 보여줬다는 차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 SNS 게시 사진 무단 게재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보도 내용 및 신청 이유
피신청인 언론사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두고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사진 여러 장을 기사 본문에 함께 게재했다. 신청인은 1만 명 이상이 팔로우하고 있는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사가 해당 보도를 하면서 자신의 SNS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를 알아본 사람들로부터 신청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는 미성년자인 신청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인데 피신청인 언론사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신청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그대로 합의하기를 권고했다. 피신청인 언론사가 이에 동의하여 신청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시사점
해당 조정 사례에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활용된 게시물이 초상권 등의 인격권 침해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판단하였다. 이 사안은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미성년 이용자에 대한 동의 확보 문제 등 미성년자 보호 관점의 법익이 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피해를 예측하지 못한 부주의함이 주요 판단 근거였다. 이 사안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공익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언론사의 상업적 이익 추구 문제와 연결되어 신청인이 승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미국 판례 동향
○ 싱클레어 대 지프 데이비스 유한책임회사(Sinclair v. Ziff Davis, LLC)
사건 당사자 및 사건의 개요
원고 싱클레어(Stephanie Sinclair)는 전문 사진작가로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사진 공유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였다. 피고2 지프 데이비스(Ziff Davis)의 자회사이자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피고 1 매시블(Mashable)은 직원을 통해 원고의 사진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나 원고가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 1은 ‘임베딩(embedding)’ 기능, 한국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는 ‘퍼가기’라 불리는 기능을 활용해 원고의 사진을 자사 콘텐츠에 포함해 게재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사진 게시를 중단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거절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인스타그램은 데이터 정책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공개 정보는 검색 엔진, API 같은 제3자 서비스, TV 같은 오프라인 매체와 앱, 웹사이트, 저희 제품과 통합된 기타 서비스를 통해 보거나 액세스하거나 다시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데이터 정책에 따라 인스타그램이 자신의 사진에 대한 2차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이를 제3자에게 인가할 권리 또한 허용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 1이 원고의 사진을 재게시하기 위해 이용한 ‘임베딩’ 기능은 인스타그램의 데이터 정책이 명시한 ‘API’ 서비스를 활용한 기능이므로, 법원은 피고 1이 인스타그램으로부터 정당한 2차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시사점
소셜미디어의 약관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의 동의가 부재한 경우에도 소셜미디어상에 공개된 게시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확립하였다. 미국에서는 사적 계약으로써 ‘약관’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다.
○ 보어슨 대 USP 유한회사(Boesen v. United Sports Publications, Ltd.)
사건 당사자 및 사건의 개요
사진작가인 원고 보어슨(Michael Barrett Boesen)은 과거에 테니스 선수 캐롤린 워즈니아키(Caroline Wozniacki)의 사진을 촬영한 바 있다. 워즈니아키는 자신의 은퇴를 발표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원고가 촬영한 자기 사진을 첨부하였다. 스포츠 뉴스 출판사인 피고USP(United Sports Publications)는 자사 잡지에서 해당 은퇴 선언을 보도하며 임베딩 기능을 활용해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선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온라인 기사에 삽입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인스타그램 게시물의 내용(워즈니아키 선수의 은퇴 선언)을 보도하려는 의도로 임베딩 기능을 활용해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첨부함은 전통적인 관행에 합치되는 ‘공정 사용(fair use)’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또한 피고의 행위가 영리적 성격을 띠지 않은 보도라고 보았으며, 원고의 사진을 단독으로 첨부하지 않은 기사는 사진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시사점
이 판례는 공적 관심 사안을 보도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인용이 저작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 원본을 보도와 같은 특정 맥락 내에서 활용하는지 여부가 인용의 정당성 판단에서 핵심 근거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본 사건에서 법원이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이미 공개된 공적 자료로 간주하여 저작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용 보도할 수 있다는 직접적 판단은 내리지 않았으나, 공개된 게시물의 공익적 활용이 공정 사용의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기사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도, 언론이 공익적 보도 목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는 미국의 판례라는 점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 샌즈 대 CBS 인터렉티브 주식회사(Sands v. CBS Interactive Inc.)
사건 당사자 및 사건의 개요
전문 사진작가인 원고 샌즈(Steve Sands)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미지 공급업체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s)에 등록했다. 출판사 이볼브 미디어(Evolve Media, LLC)는 게티이미지를 통해 원고의 사진 사용을 허락받은 뒤 해당 사진을 자사가 소유·운영하는 웹사이트(www.comingsoon.net)에 게재하였다. 이후 프리랜서 작가인 댄 오티(Dan Auty)는 피고 CBS 인터렉티브(CBS Interactive Inc.)가 운영하는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 기사를 게재하며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였는데, 이때 출처를 원고가 아닌 이볼브 미디어의 웹사이트로 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진을 무단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기사에 원고의 사진을 활용함이 ‘공정 사용(fair use)’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공정 사용의 네 가지 주요 요소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는 사진을 창의적이고 변형적인(transformative)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업적 목적이 존재하였음
② 단순히 사실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저작자의 창의성이 반영된 사진을 사용하였음
③ 사진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사용하였음
④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원본 사진의 시장 가치에 영향이 미쳤음
시사점
본 판례는 설사 언론 보도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저작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정 사용’은 단순히 언론 보도라는 정당한 목적만으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기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용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증 결과
절반의 진실
법률과 판례 분석 결과, 저작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기사화 거부 명확히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조건을 지킨다면, 언론은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대한 기준은 아직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팩트체킹에서는 ‘언론이 작성자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을 기사화하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절반의 진실’로 판정하였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저작권법의 관점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에 대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인식되는 창작물에 국한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자기 생각을 쓴 것도 저작물로 볼 수 있다. 또 제11조 1항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공표 권한을 저작자에 두고 있다. 즉 저작권법 제2조와 제11조에 근거한다면, 저작자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해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