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선정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이 불발되는 과정에서 마 후보의 정치 편향 문제 제기가 나타났다. 그 근거로 제시된 것이 마 후보자와 3인의 헌법재판관들이 소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가 정파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월 12일에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뭘 하는 조직인지 목적과 명단을 공개하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고, 약 2주 뒤인 1월 30일에도 동일한 제목의 글이 다른 민원인의 손을 거쳐 한 차례 더 게시되었다. 이 외에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동일시하며 두 학술 단체의 모호한 목적과 구성원 명단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글이 해당 게시판에서 여럿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해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정파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폐쇄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자 주요 사실관계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검증 명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구성원 명단을 자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o 주요 개념 정의
- 공개: 여기서 공개는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자발적으로 다른 주체에 의해서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 즉 공개되는 상황은 해당하지 않는다.
검증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보고서는 이해관계자가 공식적으로 공표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문헌 조사 방법을 채택하였다. 특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이의 연관성 또는 해당 학술 단체들의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이 다양한 담론이 오가는 사안들의 경우, 공신력 있는 매체의 보도 내용을 포함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정보를 취득하고자 했다. 공개적으로 고시되지 않은 자료 가운데 본 팩트체크와 필수적으로 연계된 정보는 관련 공공기관과의 전화 취재를 통해 획득하였다.
2)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25). 질문과 답변.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4
YTN. (2017). "文 정부에 중용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 YTN. 2017년 8월 22일. https://www.ytn.co.kr/_ln/0103_201708221429312030
장원식. (2025). "[기획] 우리법연구회, 논란 이유는?". 퍼블릭뉴스. 2025년 1월 9일. https://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059
이주형. (2025). "[사법의 정치화 우려]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편향' 논란".
매일신문. 2025년 1월 9일.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10919392639655
김태훈. (2011). "도 넘은 FTA 비판… ‘우리법연구회’ 정치적 편향 또 논란". 세계일보. 2011년 11월 29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111129000015
백승구, 김정우. (2009). "[정밀분석] 법원 內 판사모임 ‘우리법 연구회’
현직 회원 판사 129명·前 회원 53명 명단 공개". 월간조선. 2009년 9월.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0909100009
정지섭, 정한국. (2010). "[단독]우리법 연구회 명단 공개". 조선일보. 2010년 5월 25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5/2010052502325.html
이정훈. (2018).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일까". 동아일보. 2018년 12월 1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201/93110205/1
이정구. (2021). "퇴임 앞둔 판사 ‘김명수 거짓말 법원 삼켜...인권법 해체 고민해야’". 조선일보. 2021년 2월 22일.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4/DDHRBSN62VGPBMW7H6GWI7WEQQ/
장용진. (2018). "'법관 블랙리스트' 과거에도 있었다?...조사 범위 확대되나". 아시아경제. 2018년 1월 23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12310415924410
이종혁. (2018). "[단독]와해됐다던 우리법연구회, 7년만에 논문집 내…본격 부활 조짐". 서울경제. 2018년 4월 16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RYA23AQ0T/GK0108
이슬기. (2025). "‘나는 극좌 재판관’ 패러디까지…'우리법연구회' 뭐길래". 한국경제. 2025년 1월 31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3157687
송학주. (2025). "강금실·김명수·박범계부터 정계선까지 … '좌파 법피아'서 민주당 '정권 파수꾼'으로". 뉴데일리. 2025년 1월 14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4/2025011400148.html
서진욱 외. (2020). "우리법연구회' 공방… 野 ‘친문 코드’ vs 與 ‘편향단체 아냐’". 머니투데이. 2020년 10월 8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813237667245
이후연. (2017).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與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해야’". 문화일보. 2017년 9월 13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91301070509045001
권세진. (2018).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월간조선. 2018년 2월.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802100013
이수정, 박현주. (2021). "이민걸 판결문에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 101명' 실명 논란". 중앙일보. 2021년 3월 26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21140
대한변협신문. (2015). "전관예우 통로되는 민사판례연구회, 변협 ‘사조직화 우려’". 법조신문. 2015년 9월 21일. https://news.koreanbar.or.kr/134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3). 법률 제1940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 대통령령 제350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25). 회원현황. https://akas.kr/current_situation/status.html
검증 내용
1) 우리법연구회의 명단 비공개 맥락
1988년에 결성된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이 모여 만든 이른바 ‘법원 내 공부 모임’이다(YTN, 2017). 10명의 창립회원 가운데 박시환, 강금실 판사는 전년도에 6.29 선언에도 불구, 전두환 정권이 임명한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이에 반발해 사법 파동을 주도한 바 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박시환 판사는 대법관으로, 강금실 판사는 법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시기 사법부 요직에 발탁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이광범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 또한 동 모임 출신이었다(YTN, 2017).
"법원 내 민주적인 토론 문화 형성"과 "진보적인 법 해석 연구"라는 창립목표 아래, 해당 모임은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해 연구와 토론, 개혁 운동 등 여러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였다(퍼블릭뉴스, 2025). 퍼블릭뉴스(2025)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의 특징으로 "진보적인 법 해석", "사법개혁 추친", "소수자 권익 보호"를 꼽으며 이들을 진보성향이라고 칭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 것과는 별개로, 법원 내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해당 모임과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향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매일신문(2025)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물들은 진보적인 법 해석, 사법개혁 추진, 소수자 권익 보호 등 진보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법부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우리법연구회 회원들이 행정부 및 사법부의 요직을 차지함에 따라 해당 모임의 폐쇄적 운영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확산되었으며, 그중 하나가 회원 명단의 비공개 방침이었다(세계일보, 2011). 이에 월간조선은 우리법연구회의 당시 현직 법관 회원 명단을 입수한 후 2009년 8월호의 지면을 통해 공개하였다(월간조선, 2009). 월간조선(2009)은 해당 명단이 전년도와 당해연도 초를 기해 작성된 것으로,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한 명단이 아님을 명시했다. 뒤이어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5월에 발간한 ‘우리법연구회논문집 제6집’에서 회원 60명의 실명과 소속 법원을 포함한 명단을 <표 1>과 같이 공개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대해 우리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가 받고 있는 오해를 풀기 위해 회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모임에 대해 외부에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조선일보, 2010).
직책 | 이름 | 소속 법원 |
회장 | 오재성 | 수원지법 성남지원 |
간사 | 박용우 | 서울고법 |
강경표 | 대전지법 홍성지원 | |
곽경평 | 서울남부지법 | |
구민경 | 부산지법 | |
권기철 | 부산고법 | |
권창영 | 서울고법 | |
김경호 | 수원지법 | |
김민기 | 대법원 | |
김병룡 | 서울고법 | |
김봉원 | 창원지법 진주지원 | |
김영식 | 서울행정법원 | |
김영욱 | 부산지법 | |
김용덕 | 특허법원 | |
김희수 | 창원지법 | |
마은혁 | 서울가정법원 | |
문성호 | 서울중앙지법 | |
문수생 | 서울서부지법 | |
문종철 | 부산지법 동부지원 | |
문형배 | 부산지법 | |
문홍주 | 창원지법 | |
박민정 | 특허법원 | |
박상재 | 광주지법 목포지원 | |
박재우 | 전주지법 정읍지원 | |
박정수 | 인천지법 부천지원 | |
박종환 | 서울중앙지법 | |
박진웅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
박찬우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
변민선 | 서울북부지법 | |
사봉관 | 사법연수원 | |
서삼희 | 서울중앙지법 | |
서아람 | 부산지법 | |
성기권 | 대전지법 | |
송오섭 | 부산지법 | |
위지현 | 부산지법 동부지원 | |
유승룡 | 사법연수원 | |
유지원 | 수원지법 | |
윤지숙 | 서울중앙지법 | |
이병희 | 수원지법 | |
이봉수 | 부산지법 동부지원 | |
이순형 | 서울중앙지법 | |
이승형 | 서울고법 | |
이영호 | 전주지법 | |
이옥형 | 서울고법 | |
이용구 | 사법연수원 | |
이정렬 | 울산지법 | |
이종광 | 서울동부지법 | |
이흥구 | 부산지법 | |
임혜원 | 수원지법 | |
장승혁 | 의정부지법 | |
장철익 | 사법연수원 | |
정계선 | 헌법재판소 | |
조영국 | 부산고법 | |
최기상 | 서울행정법원 | |
최병철 | 대법원 | |
최상수 | 창원지법 | |
최은배 | 인천지법 | |
한소영 | 대법원 | |
홍승구 | 서울고법 | |
홍예연 | 창원지법 |
<표 1> 2010년도 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 출처: 조선일보(2010)
2)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비교
우리법연구회와 국내 타 학술단체의 운영 경향을 비교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2025년 현재 우리법연구회의 현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동아일보(2018)와 조선일보(2021), 아시아경제(2018) 등 국내 언론은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을 기해 해체되었음을 지면에서 언급했다. 일각에는 우리법연구회가 2010년부터 활동을 중단했다고 간주하며 2011년에 설립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는 2017년에 새로운 정기 논문집을 발간했으며, 같은 해에 동 모임의 회장을 지낸 장철익 서울고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특정 이념을 공유하는 법관 사조직도 아니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도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학술 모임”이라고 전했다(서울경제, 2018). 김 전 대법원장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이 전혀 아니다”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문화일보, 2017).
이후 한국경제(2025)와 뉴데일리(2025), 머니투데이(2020)는 우리법연구회가 2018년에 해체되었음을 지면상에서 언급하였다. 이에 YTN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2025년 2월 5일자로 대한민국 법원 민원상담실을 통해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다. 유선 문의 결과, 우리법연구회는 “동아리”의 성격을 띤 단체로 정식 등록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 또한 명확하지 않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임을 전제하지 않음을 사전에 명시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번역해 발간하거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법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했다(매일신문, 2025). 그러나 우리법연구회의 사례와 흡사하게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채 활동했으며, 이를 두고 윤상직 전 산업부 장관은 “정부 예산(6년간 4300만원)을 지원받고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회원명단이나 예산사용내역 등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월간조선, 2018).
국제인권법연구회 구성원들의 명단 공개는 지난 2021년에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판결문 별지에 해당 명단을 실은 것이다. 명단에 포함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는 총 101명으로, 이들의 실명과 당시 소속 법원 또한 공개되었다. 그러나 자발적인 공개로 일반 대중도 확인할 수 있었던 우리법연구회의 회원 명단과 달리,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의 실명이 거론된 판결문은 재판 당사자(피고인, 검사, 피고인의 변호사)에게만 전달되고 타 법관들 또한 법원 내부 프로그램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중앙일보, 2021).
3) 기타 학술단체 동향
세간에 정치적 결을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두 학술 단체가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운영 방식으로 인해 여러 비판을 마주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기타 학술단체들도 흡사한 운영 방침을 택했는지 검토하였다.
1977년에 조직된 ‘민사판례연구회’의 경우, 신입 회원 가입에 제한을 두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등 폐쇄적 운영 방식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보수 성향을 가진 법조계 엘리트”만을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퍼지며 여러 비판이 따르자 매년 발간하는 ‘민사판례연구’ 논문집에 회원 명단 전체를 공개하고 있다(법조신문, 2015).
<표 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2025)에 등록된 법학 관련 학술단체들을 살펴보았을 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명단을 고시하는 사례가 여럿 발견되었다. 2025년 2월 기준, 한국가족법학회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두었으며, 한국헌법학회 또한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와 한국법학회, 한국공법학회의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한 임원 명단의 상단에 "2025년"을 표기함으로써 명단의 최종 갱신일을 알렸다.
단체명 | 공식 홈페이지 (회원 명단) |
한국가족법학회 | http://www.ksfl.or.kr/subList/32000007325 |
한국헌법학회 | http://www.constitution.or.kr/bbs/board.php?bo_table=vip |
한국비교공법학회 | http://www.kcpla.co.kr/ |
한국해법학회 | http://www.kormla.or.kr/html/sub01-05.asp |
한국토지법학회 | https://korlandlaw.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config/soceHomePgConf/guide/sjGuidEssiontialView.kci?guidDivCd=01&s_MenuId=MENU-000000000011000&accnId=null |
한국상사법학회 | https://www.korcla.net/about/executives |
한국세법학회 | https://tax-asso.or.kr/s/tax/_0010/sub.do |
한국법학회 | https://koreanlaw.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config/soceHomePgConf/guide/sjGuidNewView.kci?guidSeq=000000000016&s_MenuId=MENU-000000000011000&s_tabId=1&accnId=AC0000000010 |
한국공법학회 | https://www.kpla.or.kr/organization |
<표 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등록 법학 학술 단체 현황
4) 학술 단체의 회원 명단 공개에 대한 법적 의무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학술 단체들은 회원 명단을 공개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3)은 국민의 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의하는 해당 법률 제2조의 정부 시행령(2024)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역시 동일한 의무를 가짐을 명시했다. 다만, 지나친 정보 공개가 기관의 자율성과 구성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태를 우려하여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하여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검증결과
상기 내용을 토대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구성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일부 참으로 증명되었다. 해당 단체들은 설립 이후 회원 명단 비공개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비판 및 언론 노출에 직면하던 중 각각 2010년과 2021년에 당시의 회원 명단이 공개되었다. 공개 이후로도 단체의 활동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성원 명단의 정기적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반향
o 기(起; introduction)
우리법연구회는 판사들의 연구 모임으로 1988년에 출법해 법원 내 민주적인 토론 문화 형성과 진보적인 법 해석 연구를 목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연구회 출신 법조인들이 사법부의 요직으로 진출하면서, 해당 단체의 정치적 성향과 내부 영향력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었다.
특히, 연구회의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운영 방식이 논란의 핵심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연구회가 법원의 조직적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회의 폐쇄적 운영 방침에 대한 의구심이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대중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논란은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출범과 함께 다시 한 번 증폭되었다.
o 승(承; development)
회원 명단 비공개 방침에 대한 비판이 늘어나자, 우리법연구회는 2010년 5월에 발간한 논문집을 통해 회원 60명의 실명과 소속 법원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회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에도 연구회의 지속 여부와 투명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일부 언론은 연구회가 2010년부로 해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연구회가 2017년에 새로운 논문집을 발간하면서 여전히 존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회의 공식적인 해산 여부와 기존 회원 명단 공개가 일회성 조치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 역시 회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하면서, 우리법연구회와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으며, 특히 두 연구회의 창립 및 운영 과정에서 중복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했다.
o 전(轉; turn)
설립 이후 상당 기간 회원 명단을 비공개로 운영해 온 우리법연구회가 첫 명단 공개 이후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불명확하다. 연구회의 공식적인 해체 여부에 대한 논의와 맞물려, 회원 명단 공개가 일회성 조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2010년의 명단 공개가 연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조치였는지, 혹은 일시적인 논란에 대한 대응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는 연구회의 해산 여부와 활동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연구회의 회원 명단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법연구회와는 달리,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회원 명단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가 없다. 2021년에 해당 단체 소속 법조인들의 명단이 일부 공개되었는데, 이는 연구회 내부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닌 관계자의 법적 처분에서 비롯된 판결문 별지에 포함된 결과였다. 이에 따라 국제인권법연구회 또한 법조계에서 편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o 결(結; conclusion)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명단 공개 논란은 법원 내 특정 모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법부의 투명성 문제를 부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연구회의 회원 명단이 일부 공개된 이후에도 연구회의 영향력과 지속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으며, 이는 법조계 연구 모임의 투명성 문제로 확장되었다. 비록 회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며 국내의 많은 학술단체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명단 공개 여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론은 사법부 및 연구 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논의의 필요성을 반영한다.